주택관리업체 서류 일부 오류, 입찰 무효 사유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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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체 서류 일부 오류, 입찰 무효 사유로 볼 수 없어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12.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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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오류를 입찰 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울산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4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A업체를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하고,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담당 자치단체는 ‘A업체가 제출한 행정처분확인서 조회 기간이 입찰공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미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보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주택관리업체를 재선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A업체가 제출한 확인서가 기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반되더라도 이를 입찰 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면서 “자치단체의 시정명령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A업체가 마감 시한까지 확인서를 제출한 이상 오류가 있더라도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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