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관 인증제는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관 및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동구는 지난 2017년 처음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2020년에 2년의 유효기간이 더 연장됐고, 이번에 다시 재인증을 받았다.
동구는 육아휴직·출산휴가제 이용, 유연근무제 운영,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직장 보육시설 설치·운영, 직원가족휴양시설 지원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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