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한방병원과 원외탕전실의 한약 탕전 시 한약 규격품 사용 및 한약사·한의사의 실제 조제 여부를 점검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의약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약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
단속은 한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면허 대여, 한약 조제 시 한약사·한의사의 조제 여부,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이었다. 조사 결과 한약사가 근무하지 않거나, 한약사·한의사가 조제하지 않은 한약을 외래·입원환자들에게 투약한 2곳이 적발됐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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