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전날 또 술마시고 운전 30대 실형
상태바
음주운전 재판 전날 또 술마시고 운전 30대 실형
  • 이춘봉
  • 승인 2022.12.19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기 전날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중구에서 남구의 한 도로까지 약 5.4㎞ 구간에서 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4%의 만취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항소심 공판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3일 (음력 12월26일·무오)
  • [인터뷰]주영규 문무바람 사장, “기술 아닌 제도 발목…해상풍력 안정 추진 고민을”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0) 우리가 모르는 사이­새터공원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2일 (음력 12월25일·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