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에 따르면 25t덤프트럭이 싣고있던 석탄을 하적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남성을 구조했으나 병원 이송 직후 사망했다.
숨진 근로자는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해당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추가적으로 유사 위험에 대한 작업 중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울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원청과 하청 모두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된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