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타운 인근 도로에서 20대 남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손님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폭행을 제지하자 업어치기를 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피해 경찰관이 자신을 뒤에서 안은 상태에서 자신이 넘어지며 의도치 않게 업어치기가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황을 감안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보상도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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