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4곳을 포함해 436곳의 기관·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 대학 등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올해 11월까지 신규 채용과 구인 등 장애인 고용 노력이 미흡한 공공기관 17곳과 민간기업 419곳 등 총 436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한석탄공사·세종시사회서비스원·청주의료원 등 17곳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한국문화정보원·(재)중구문화재단·광주전남연구원 등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서울에 위치한 (재)중구문화재단은 3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민간기업 419곳을 규모별로 보면 300~499인 기업이 215곳, 500~999인 기업이 146곳, 1000인 이상 기업이 58곳이다. 학교법인 동국대와 인하대·이화여대 산학협력단, 리치몬트코리아와 신도리코 등은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울산에서는 온산공단 내 디티알오토모티브가 의무고용 인원 10명 중 1명만 고용했고, 울산대학교산학협력단도 13명 중 3명만 고용했다. 이밖에 한국프랜지공업(주)은 14명 중 6명, 울산알루미늄(주)은 19명 중 8명만 고용했다.
대기업집단에서는 삼성(스테코), GS(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파르나스호텔·삼양인터내셔날), 네이버(엔테크서비스주식회사), 하림(선진), 코오롱(코오롱제약) 등 17개 집단 23개 계열사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 가운데 8곳은 3년 연속으로 불이행 명단에 올랐다.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명단에는 전 직원 중 장애인 비율이 2.72%(의무 고용률의 80%) 미만인 공공기관과 1.55%(의무 고용률의 50%) 미만인 민간기업이 들어간다. 다만 경고를 받은 후 6개월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 계획 제출 등 노력을 기울이면 명단에서 제외한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역할 제고를 위해 명단공표 기준이 의무 고용률의 80%에서 100%로 강화되고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이행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