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대상은 사고가 난 석탄 하역 관련 공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작업을 재개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해당 공정 가동이 중단된다.
울산지청은 추가 작업중지 여부가 필요한지 조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원·하청 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경위와 원인 조사를 시작했다.
한편 남구 SK멀티유틸리티 석탄하역장에서는 지난 20일 협력업체 근로자 A(59)씨가 석탄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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