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를 ‘건설현장 불법 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건설현장 내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울산경찰은 기존 수사 중인 3건과 특별단속 기간 2주 동안 불법 행위 신규 첩보 23건을 비롯, 총 26건 5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26건 중 다수가 건설현장 내 갈취 및 노조 채용 강요 불법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말 남구 건설현장에서 노조원을 채용토록 강요하며 석공·비계 근로자를 철수시켜 공사 업무를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지회장 A씨는 현재 구속 수사 중이다.
금품 갈취 및 노조 채용·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하면서 소음을 유발한 뒤 업체 측에 노조 발전기금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아내는 사례와 현장소장을 상대로 금품 갈취를 한 사례가 있다. 노조 채용 강요 행위도 다수 신고됐다.
특히 울산경찰청은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당초 중대범죄 피해자 보호를 진행하던 울산경찰청 피해자 보호계도 적극 활용하며 보호에 나서고 있다.
울산경찰 관계자는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범처리 하고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철저한 보호에 나서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원창학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25명의 ‘종합대응팀’을 구성, 첩보 수집 및 수사 진행사항 점검 TF회의를 매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각 경찰서에는 수사(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지능, 형사팀 등 신속대응팀 총 74명을 편성해 112신고 등 접수시 신속한 현장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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