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국공립어린이집 무더기 실형·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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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국공립어린이집 무더기 실형·벌금
  • 이춘봉
  • 승인 2022.12.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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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아동들을 학대한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게 무더기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9명에게는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께 3살 원생을 붙잡고 원생의 얼굴 앞에서 손바닥을 부딪히게 하거나 양팔을 뒤에서 잡고 강하게 흔들어 학대하는 등 107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른 교사들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원생들을 잡아당겨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팔을 잡고 매트 위에 던지듯이 내려놓았고, 이를 방조한 교사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행하지 못했다”며 “전형적인 폭력 행위가 아니라 거칠거나 과격한 행동이 주를 이루고 있고, 단순히 범행 횟수만으로 죄질을 평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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