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겸 울산시장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울산의 숙원인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또 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의 개선도 당부했다.
울산시는 김 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항, 지방시대 10대 국정과제 추진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선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건의 안건으로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을 건의했다. 또 내년 5월16일부터 19일까지 울산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같은 달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도지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요청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 시장 등 17개 시도지사들은 지방시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국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신속하고 밀도 있게 심의하고 연내 처리할 것, 정부는 지역 주도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주 재정을 확충할 것을 담았다.
또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마련해 실행하고 관련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공약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행·재정 조치를 포함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것, 지역 공약의 추진 과정에서 공모 등 지자체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내용도 담았다.
한편 협의회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제안에 따라 ‘2030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