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상태바
울산지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 이춘봉
  • 승인 2022.12.28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위반 사례를 처음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경남 양산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의 중대재해 사망 사고를 수사해 27일 경영 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사 공장에서는 지난 7월 용융된 금속을 밀폐된 금속 주형에 넣어 주물을 얻는 주조기계인 다이캐스팅 기계의 찌꺼기 제거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계에 머리가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지검은 수사 결과 경영 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위험 요인 점검을 위탁한 민간업체로부터 방호장치 고장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통보받고도, 필요한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울산지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사건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현장사진]울산 태화교 인근 둔치 침수…호우경보 속 도심 곳곳 피해 속출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폭우에 단수까지…서울주 3만5천여가구 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