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11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 양산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몽골 업체를 상대로 태양광 관련 수출 사업을 수주받기 위해 사업 거래내역 제출 자료가 필요하게 되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거래 실적을 부풀리기로 했다.
그는 2018년 12월 회사사무실에서 B사를 상대로 공급가액 약 3000만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20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은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 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한다”고 말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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