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새해부터 ‘부설주차장 민원 확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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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새해부터 ‘부설주차장 민원 확인제’ 시행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2.12.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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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새해 1월1일부터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구청을 방문한 차량만 1시간 무료 주차를 허용하는 ‘중구청 부설주차장 민원 확인제’를 시행한다.

중구청 부설주차장은 총 188면으로 평일 오전 8시30분~오후 6시까지는 유료로, 평일 야간 및 주말에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평일 낮에는 최초 1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하지만, 민원 업무 목적 외 주차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구는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구청 부설주차장 민원 확인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민원 업무를 본 뒤 방문 부서에 차량등록 요청을 하고 차량번호 4자리를 입력하면 1시간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중구는 현재 전 부서에 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해당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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