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점검과 사용자 안전의식으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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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점검과 사용자 안전의식으로 예방
  • 경상일보
  • 승인 2022.12.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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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권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장

최근 포항 모텔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와 무주 기름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무고한 생명을 잃으면서 다시 한번 일산화탄소의 무서움과 사고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가스로 서서히 중독되더라도 증상을 인지하기 어려워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린다.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 400ppm에 노출되면 1~2시간 안에 두통, 3시간이면 후두통을 느끼게 되고, 800ppm에서는 45분이면 두통과 메스꺼움, 구토를 느끼고, 2시간 내에 실신하게 된다. 1,600ppm에 노출되면 20분만에 두통, 메스꺼움, 구토를 느끼고, 2시간이 지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가스보일러 사고예방을 위해 가스공급사와 가스안전공사는 1년에 1~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법으로 정해진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점검을 하고, 가스공급사는 해당 공급사가 가스를 공급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점검을 한다.

2018년 강릉 펜션 사고 이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배기통 이탈 경고문구 부착 의무화 등 제도적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고, 더욱 강화된 가스보일러 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1년에 1~2회 이루어지는 점검만으로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8년 강릉 펜션 사고와 최근 포항, 무주 사고의 공통점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난방기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는 것이다. 온수를 사용하는 짧은 시간 동안만 가스보일러가 가동되어 상대적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위험이 적은 봄~가을철보다, 동절기에 안전점검이 더욱 필요한 이유이다.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배기통 연결 상태 불량, 배기통 손상, 배기구 막힘으로 인한 배기 불량 등이 원인이므로, 배기통ㆍ배기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면 된다. 점검방법은 가스안전공사 블로그 등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며, 직접 점검이 어려운 사람들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점검지원센터’를 통해 점검받을 수 있다.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 외에 거주하는 공간에도 설치하는 것이 더 확실한 예방효과가 있다. 가스보일러 10대 중 3대 이하만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다용도실과 베란다 등 거주 공간과 접한 곳에 설치된 보일러는 10대 중 6대 이상이다. 이 때문에 언제든 문틈이나 벽, 천장을 통해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어, 거주 공간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지역난방 등 집단난방을 하는 가구도 적지 않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스보일러와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통산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가스보일러와 배기통의 안전성능을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 또한, 동절기가 다가오는 시기에 맞춰 가스보일러 특별 안전강조기간을 운영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끊임없이 실시할 예정이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보일러 사용으로 보다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대해본다.

추석권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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