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강도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0월7일 새벽 중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 종업원을 폭행한 뒤 현금 7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남구의 한 PC방에 들어가 종업원이 없는 틈을 타 카운터에서 현금 17만원을 훔치고, 같은 날 오후 중구의 한 PC방에서 9만원을 유사한 수법으로 9만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았다.
그는 2011년 1월 절도로 징역 3년이 확정되는 등 약 12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11년 2개월이나 형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 역시 출소 후 4일 만에 저질렀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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