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6차례 복역한 30대, 출소하자 또 범행 ‘징역형’
상태바
절도로 6차례 복역한 30대, 출소하자 또 범행 ‘징역형’
  • 이춘봉
  • 승인 2022.12.30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절도로 6차례나 복역하고도 출소하자마자 또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강도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0월7일 새벽 중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 종업원을 폭행한 뒤 현금 7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남구의 한 PC방에 들어가 종업원이 없는 틈을 타 카운터에서 현금 17만원을 훔치고, 같은 날 오후 중구의 한 PC방에서 9만원을 유사한 수법으로 9만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았다.

그는 2011년 1월 절도로 징역 3년이 확정되는 등 약 12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11년 2개월이나 형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 역시 출소 후 4일 만에 저질렀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교통문화 선진화” 전국 나의주장 발표대회 성료
  • 울산 전통시장서 즐기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