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고용난에 체납까지 조선업 걱정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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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고용난에 체납까지 조선업 걱정 가득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3.01.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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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민 사회부 기자

울산 동구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작년 말을 끝으로 종료됐다. 2018년 첫 지정 이후 5년만이다. 고용위기지역이 종료됐으나 여전히 동구는 조선업 인력난을 겪고 있고,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혜택조차 받지 못한 기업이 많아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게 대다수 협력업체의 주장이다.

인력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해제로 당장 올해부터 그동안 밀린 4대 보험료 납부와 고용·산재보험의 체납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는 연체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유예금에 대한 고율의 연체금이 부과되는데, 6개월 이후에 유예가 연장되지 않고 체납으로 간주돼 체납연체 기업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기업들은 정부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고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자체가 막혀 대출이 어렵다.

노동계는 “대부분 업체들이 체납연체 기업으로 낙인 찍혀 혜택을 받지 못했을 정도로 고용위기지역의 효과는 미미했다”면서 “조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없어 인력난이 심각한데,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투입에만 혈안이고 조선 인력이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은 부재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수주 증가로 조선업이 안정화되고 있다지만 조선업 협력업체들이 체감하는 실적 개선 효과는 적다는 것이 대부분 업계의 설명이다.

조선업 청년에 대한 혜택들이 있어도 체납연체 기업이어서 지원을 받지 못해 청년들은 금방 퇴사하길 반복하고, 조선업 경력이 있는 고급 인력들 역시 조선업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인력난 개선에 시간이 걸리는데 고용위기지역 지정 종료에 따라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60여곳이 올해부터 내야하는 고용·산재보험 미납금은 270억원에 이른다. 오히려 부담이 가중됐고 업체들은 연체금 납부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연말 체납보험료 자진 납부를 통한 연체금 면제 조항에 대해 밝혔다. 하지만 업체들은 연체금에 대한 부분적 면제만 이뤄질뿐 원금 등에 대한 부담은 그대로여서 실익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용부의 조선업 구인난 지원사업 공표에도 고용위기지역 해제 지자체는 세부 사항을 아직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각 지자체가 세부적 계획 수립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뜻이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부 계획 마련을 위한 노동부와 각 지자체의 협력과 소통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오상민 사회부 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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