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중국 국적의 A(50)씨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던 지난해 7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8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남용해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처분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고, 별다른 위법행위 없이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아무런 기반이 없는 중국으로 돌아가라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었음을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으로 볼 때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며 “A씨가 한국에 체류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입국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그 불이익이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보호 등의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량권 남용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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