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동구, 올해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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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동구, 올해부터 본격 시행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3.01.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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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3일 동구에 따르면 대상자 54명은 올해부터 주 14시간에서 15시간으로 근무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나며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 4대보험과 주휴수당·연차휴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동구는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위해 올해 당초예산에 인건비 등 2억여원을 확보했다. 이달부터 장애인복지일자리 근무자 50명과 작은도서관 사서도우미 4명 등 총 54명에 대해 최소생활 노동시간을 보장하게 된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와 기간제 등 취약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저임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자가 직장에서 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할 경우, 주휴수당 및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근무중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받지 못하며 계약 종료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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