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해 어촌사회 활력을 높이고자 추진된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하 귀어인으로, 어촌 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했거나 어촌 이주 후 5년이 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하다.
어촌지역에 거주하나 어업을 하지 않는 재촌비어업인은 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자로,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험이 없어야 한다. 또한 귀어인과 재촌비어업인 모두 최근 5년 이내에 귀어 관련 교육을 5일(3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귀어 창업은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은 최대 7500만원을 연 2%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울주군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갖춰 울주군청 축수산과(204·1647)를 방문하면 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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