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직원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 3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협력업체 실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협력업체 대표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울산의 한 대기업에서 용역 수행 업체 발굴과 입찰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소프트웨어 제작·공급 업무를 담당하던 업체 실운영자 B씨에게 용역 낙찰을 돕겠다고 접근해 법인카드를 받아 약 1년간 408차례에 걸쳐 301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입찰 예정가를 공유한 뒤 들러리 업체를 앞세워 B씨 회사가 선정되도록 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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