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낙찰 미끼 협력사 ‘법카’ 사용 대기업 직원 집유
상태바
용역 낙찰 미끼 협력사 ‘법카’ 사용 대기업 직원 집유
  • 이춘봉
  • 승인 2023.01.05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역 낙찰을 미끼로 협력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3000만원 가량 사용한 대기업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직원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 3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협력업체 실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협력업체 대표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울산의 한 대기업에서 용역 수행 업체 발굴과 입찰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소프트웨어 제작·공급 업무를 담당하던 업체 실운영자 B씨에게 용역 낙찰을 돕겠다고 접근해 법인카드를 받아 약 1년간 408차례에 걸쳐 301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입찰 예정가를 공유한 뒤 들러리 업체를 앞세워 B씨 회사가 선정되도록 했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울산 며느리(고 김태호 의원 맏며느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에
  •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 현대자동차 퇴직예정자 박태서씨, “30여년 삶의 터전…무궁한 발전 염원”
  •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
  • 올해 울산공항 LCC(저비용항공사) 5편 중 1편꼴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