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의정비 현실화’의 원년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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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의정비 현실화’의 원년을 꿈꾼다
  • 경상일보
  • 승인 2023.01.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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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혜순 울산 중구의회 의장

울산의 종갓집 중구의 정기를 품은 함월산의 여명을 밝히며 2023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다.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우리 중구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인 도심융합특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며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을 놓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도심융합특구를 통해 중구에 젊은 인재가 몰려들고 기업이 찾아오며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중구의회에서도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 설 계획이다.

그래서 2023년은 모두가 지금보다 더 잘살고, 더 윤택하고, 더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새해 덕담을 나누고 싶다.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예고된 새해인 만큼 우리 기초의원들 역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초의회는 지난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졌던 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넘어왔고 지방의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여줄 정책지원인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권한과 역할이 커진 셈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벌써 20년째 동결상태인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문제다. 기초의원의 월급과도 같은 의정활동비는 크게 의정수당과 여비로 구분된다. 의정수당은 지난해 의회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1.4%) 수준으로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의정활동비는 현재 일정액(11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주요 의정활동인 자료수집과 지역여론수렴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2003년 관련법의 개정·시행이후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셈이다.

기초의원이 과거 ‘무보수 명예직’으로 인식돼 오던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현실적인 의정비를 통해 더 나은 인물이 의회로 진출해 의정활동의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기초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 역시 같은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과거와 달리 기초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우리 중구의회만 해도 평균 연령이 49.9세이고 10명의 의원 중 70년대생 이하가 7명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다. 특히 가장 젊은 의원이 84년생으로 자녀 둘을 둔 30대 가장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기초의원들에게 겸직금지의 조치가 강화되며 또다른 직업 없이 오직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기초의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의원들에게 겸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민생을 더욱 잘 살피라는 의도다. 하지만 정작 현실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의정활동비 탓에 일부 의원들은 ‘생계형 의정활동’이라는 웃지도 못할 소리를 듣는 경우도 다반사다.

국회가 국회의원의 연봉 결정권을 갖는 반면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지방자치법과 세부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성권을 갖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시행하는 구조다.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인 월정수당의 차별화문제도 기초의원들의 사기를 꺾는 주요 대목 중 하나다.

기초의원은 생활밀착형 정치를 실현하며 보다 가까이에서, 좀 더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법안을 만들고 다듬는 일을 한다. 때문에 좀 더 전문성 있고 참신한 인물들이 정치에 입문하는 등용문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결국 돈이 없어도 능력이 있으면 정치를 할 수 있는 사회구조의 변화가 이뤄져야 하고 그 시대적 요구는 의정비 현실화로 반영돼야 한다.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면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회입성의 동기로 작용하고 이는 전문성 발휘로 이어지며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높아지는 선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의정비 현실화는 단순한 돈벌이의 문제가 아닌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전문성 있는 인재를 선택하고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논리와 관점으로 의정비 현실화를 논의할 적기다.

강혜순 울산 중구의회 의장

※외부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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