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외국인 단체관광객 숙박비 최대 3만원(1인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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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외국인 단체관광객 숙박비 최대 3만원(1인당) 지원
  • 이춘봉
  • 승인 2023.01.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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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지원 혜택을 강화하고 공유 차량 이용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다. 시는 관광객 유치 특전 지원 제도를 개편해 해외 관광객과 신규 관광객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2023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특전 지원 제도’를 개편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국제 관광 수요 회복세에 따라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신규 수요 창출에 제도 개편의 초점을 맞췄다.

지원 분야는 숙박비, 당일 관광 버스비, 체험비, 차량 임대·대여비, 기업·기관 방문 지원비, 해외 홍보비 등이다. 부문별로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여행사나 숙박업체에 특전을 제공한다.

우선 숙박의 경우 전년 대비 외국인 관광객 지원 혜택을 강화한다. 외국인은 5인 이상 관광지와 식당 이용에 따라 1인당 최대 3만원을 지급한다. 내국인은 8인 이상 관광지 2곳과 식당 1곳 이상 방문 시 1인당 1만원을 지급한다. 지급은 1박 기준이며 최대 3박까지 지원한다. 12인 이상 관광객에게는 당일 관광 버스비 지원을 적용한다. 하루 대당 15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체류형 숙박 관광객을 증가시키기 위해 전년 대비 인원 조건을 상향 조정했다. 숙박 또는 당일 지원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최대 2만원까지 체험비의 50%를 지원한다.

임대·대여 차량이나 공유 차량 이용 시 철도·항공 연계 절차를 삭제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 진입 장벽을 낮췄다. 관광 일정에 관내 기업 및 기관 방문이 포함될 경우 1인당 5000원씩 지원하는 ‘기업·기관 방문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울산에서 최소 1박 이상 숙박하는 관광상품의 해외 홍보비 지원과 전세기 및 국내 크루즈 유치를 위한 특전도 적극 추진한다.

서대성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국제 관광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단체 관광에 대한 체류형 관광 상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특전 지원 제도를 개편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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