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동구에 따르면 새납마을 90여가구 중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3가구다. 동구는 화목보일러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에 대한 민원으로 현장 실사를 벌였다. 하지만 모두 연료용폐목재류만 소각하고 있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 관련법상 연료용폐목재는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도 소각이 가능하다.
김모(서부동)씨는 “겨울만 되면 화목난로에서 발생한 냄새로 숨을 못쉬고 창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동구는 민원 발생에 따라 보일러 연통 청소, 소각 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건조 상태의 목재로만 소각해 연기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했다.
동구 관계자는 “오는 2월께 화목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변경 예정인 세대도 있어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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