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상태바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3.01.0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가 울산과 부산지역에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환경부는 5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안전문자를 대상 지역에 두차례 발송,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조치 기간동안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전망돼 외출시 마스크 착용과 취약계층 야외활동 자제도 당부된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산업수도 울산, 사통팔달 물류도시로 도약하자]꽉 막힌 물류에 숨통을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보상절차·도로 조성 본격화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