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울산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A(40대)씨와 동승자 B(40대)씨를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4분께 북구 오토벨리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에쿠스 차량을 몰던 중 화물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차량이 사고 후 달아나는 것을 본 다른 운전자들이 추격에 나서 차를 멈춰 세웠지만, 해당 차량은 다시 도주했다. A씨 차량은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66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 차량은 사고 전부터 차선을 넘나들거나 도로 탄력봉을 밟고 지나가는 등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술에 취한 동승자 B씨는 경찰차를 발로 차는 등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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