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을 마련했다.
단속 대상은 등록업체 197곳(대부업 151곳, 대부중개업 42곳, 채권추심업 4곳)과 불법 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 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 및 영업 정지 등의 행정 통보를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채나 고금리 대출을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229·3993)로 전화해 법률 상담이나 무료 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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