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동구 모든 동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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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동구 모든 동에서 발급 가능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3.01.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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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는 기존 구청 및 4개동 행정복지센터(방어동·전하2동·남목2동·남목3동)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가능했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을 9일부터 구청 및 9개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되도록 확대 설치했다.

9일 동구에 따르면 이번에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동은 일산동, 화정동, 대송동, 전하1동, 남목1동행정복지센터다. 그동안 해당 주민들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멀리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왔으나 이동거리와 시간을 동시에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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