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체가 지역주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체(제조업)다. 울주군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뒤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울주군은 대상 기업에 신규 채용자 1인당 매월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업은 지원금 중 10만원을 근로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기존 사업은 기업만 지원금을 받았으나 올해는 근로자도 혜택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사업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울주군청 일자리정책과(204·1355)나 일자리 안내 지원센터(204·1356~9)로 하면 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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