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허위 주소를 사용해 중구 유권자인 것처럼 속여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들이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명을 허위 주소로 기재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보고있다.
이날 공판에선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회 의원과 지지자 등 12명도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기소된 지지자 중 일부는 허위 주소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힘에서 당원 모집을 한다고 해 가입을 하거나 독려한 것일뿐, 당내 경선을 염두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검찰은 이날 3명의 증인을 출석시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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