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감소는 커녕 50% 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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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감소는 커녕 50% 이상 늘어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1.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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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지 약 1년이 됐지만 지난해 울산지역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오히려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울산시와 각 구·군이 각각 중처법 전담팀을 구축하고, 울산지방법원도 중처법 전담재판부 지정·신설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항소사건 전담재판부를 새로 지정했지만 중대산재 지표는 더 악화돼 시급한 보완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산업현장서 총 16건의 중대산재가 발생해 17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 2021년도 16건 발생에 17명 사망, 5명 부상과 비교하면 건수·사망자는 같지만 부상자는 3배 이상 늘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관계자는 “중처법이 시행된지 약 1년이 지났으나 중대산재가 감소세를 보이기는 커녕 부상자는 늘어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특히 중처법 대상이 50인 이상 사업장인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산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울산 중처법 적용 대상 사건 7건 중 올해 단 1건만 검찰로 기소되는 등 수사 속도도 느려 실효성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중대산재 사건 중 중처법 적용 대상은 총 7건이다. 1호 사건은 지난 4월에 발생했으며 7호 사건은 지난 12월에 발생했다. 그러나 이중 올해 1월 단 1건만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12월 울산지검에서 기소된 첫 중처법 사건은 경남 양산 건이다. 이마저도 지난해 7월14일 사건 발생 이후 송치까지 5개월 가량이 걸렸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관계자는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중처법 적용 사건들 중 4건에 대해서는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이 직접 고발을 했으나 현재까지도 기소 소식이 없다”며 “중처법 첫 시행 당시에는 사회적 관심도 높아 기업들이 산업안전 관리책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기소도 느려지면서 현장도 주춤하고 있는 분위기로 관심과 적극성이 떨어질까봐 우려도 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처법이 처음 시행되다보니 선례가 없어 현재 수사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중처법 개정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계속 보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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