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설현장서 채용 강요한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상태바
울산 건설현장서 채용 강요한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3.01.1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과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조 간부 A씨는 지난 5월께 남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 중단을 빌미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서는 앞서 지난해 10월31일께 같은 혐의로 노조 간부 B씨를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교통문화 선진화” 전국 나의주장 발표대회 성료
  • 울산 전통시장서 즐기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