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설현장서 채용 강요한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상태바
울산 건설현장서 채용 강요한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3.01.1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과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조 간부 A씨는 지난 5월께 남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 중단을 빌미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서는 앞서 지난해 10월31일께 같은 혐의로 노조 간부 B씨를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정안태의 인생수업(4)]이혼숙려캠프, 관계의 민낯 비추는 거울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
  • 양산 황산공원 해바라기 보러 오세요
  • 울산 부동산 시장 훈풍분다
  • 추억 속 ‘여름날의 할머니집’으로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