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과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조 간부 A씨는 지난 5월께 남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 중단을 빌미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서는 앞서 지난해 10월31일께 같은 혐의로 노조 간부 B씨를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민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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