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장소는 중구 구(舊) 역전·새벽시장(2개소),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4개소), 울주 언양·덕하시장(2개소) 주변 도로로 총 8개소다. 이와 관련, 울산경찰청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정차 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오는 13일까지 허용구간 주변 도로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많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대각선 및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계도·단속한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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