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12일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이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돼 발급 신청 후 수령 장소를 지정, 가까운 기관에서 수령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우편 수령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등기 우편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다.
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도 가능해진다. 신청방법은 ‘정부24’를 통해 사진을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강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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