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일부 선출직 ‘저작권 위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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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일부 선출직 ‘저작권 위반’ 잇따라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01.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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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일부 선출직들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울산시의 기사스크랩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언론사의 대행을 맡은 언론진흥재단과 뉴스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고 기사들을 스크랩해 내부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 사용 라이선스로만 계약을 맺기에 외부로 배포되서는 안된다. 외부로 배포하기 위해서는 통합형 라이선스로 계약해야 한다.

시는 내부용 라이선스로 계약했기에 외부로 무단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다. 이를 위반하는 의원들은 지면에서 보는 것과 같기에 기사 링크를 거는 것보다 편하고 보기 좋다는 논리로 배포하고 있다.

A씨는 “주민을 대표한다는 의원들이 앞장서서 범법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진흥재단은 해당 저작권 위반 시 경고 후 라이선스 계약 조정을 한다.

울산 내에서 외부로 배포 가능한 통합형 라이선스를 계약한 지자체는 북구와 남구 두 곳뿐이다. 북구의 경우 25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일부터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 속 북구’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중이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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