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일부 선출직 ‘저작권 위반’ 잇따라
상태바
울산 일부 선출직 ‘저작권 위반’ 잇따라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01.1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의 일부 선출직들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울산시의 기사스크랩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언론사의 대행을 맡은 언론진흥재단과 뉴스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고 기사들을 스크랩해 내부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 사용 라이선스로만 계약을 맺기에 외부로 배포되서는 안된다. 외부로 배포하기 위해서는 통합형 라이선스로 계약해야 한다.

시는 내부용 라이선스로 계약했기에 외부로 무단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다. 이를 위반하는 의원들은 지면에서 보는 것과 같기에 기사 링크를 거는 것보다 편하고 보기 좋다는 논리로 배포하고 있다.

A씨는 “주민을 대표한다는 의원들이 앞장서서 범법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진흥재단은 해당 저작권 위반 시 경고 후 라이선스 계약 조정을 한다.

울산 내에서 외부로 배포 가능한 통합형 라이선스를 계약한 지자체는 북구와 남구 두 곳뿐이다. 북구의 경우 25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일부터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 속 북구’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중이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산업수도 울산, 사통팔달 물류도시로 도약하자]꽉 막힌 물류에 숨통을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보상절차·도로 조성 본격화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