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야영장 아닌데…불법소각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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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야영장 아닌데…불법소각 흔적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3.01.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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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 방어동 꽃바위바다소리길 다목적복합공간에 간밤에 쓰레기 소각으로 사용된 소스통이 타버렸고, 모닥불 바람막이로 사용됐을 돌무더기가 방치돼있다.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채 최근 준공 개방된 울산 동구 꽃바위바다소리길 다목적복합공간에 차박이나 캠핑족들이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를 태우는 등 행위로 화재 우려 등이 제기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오전 9시께 방문한 꽃바위바다소리길 다목적복합공간. 밤새 쳐져있던 텐트 몇동이 보인다. 펼쳐진 자갈밭으로는 야간에 텐트를 고정했던 큰 암석들이 널브러져 있다. 주변으로는 밤새 발생한 쓰레기와 그것을 소각한 것으로 보이는 다 타버린 소스통, 모닥불 바람 막이로 사용됐을 돌무더기가 방치돼 있다.

꽃바위바다소리길 조성사업은 어촌뉴딜 300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국비 70억원 등 총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지난 2020년 1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12월께 준공됐다.

다목적복합공간은 주차장과 야영장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바다와 접한만큼 태풍 피해와 너울성 파도에 의한 침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구는 해당 장소에 파제벽을 추가로 설치해 시민 안전을 위한 보강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완성된 다목적복합공간은 기존에 계획했던 야영장으로 용도를 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소각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다.

관련법 등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나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쓰레기를 매립 또는 소각할 시 각각 2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을 확인한 동부소방서는 “건조한 겨울철에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불법으로 불을 피우는 행위는 큰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니 목격한다면 바로 119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큰 사업비를 들여 오랜 기간동안 조성한 사업임에도 동구의 관리·단속이 소홀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겨울이 캠핑 비시즌으로 보고있어 현장 관리 등 인력배치에 소홀함이 있었다”며 “인력배치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와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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