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도 없이, 작업 중 추락사…업체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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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도 없이, 작업 중 추락사…업체대표 집유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1.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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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도 없이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가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체와 업무 담당자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경남 양산의 모 제조업체 공장에선 2021년 6월 파견근로자 60대 B씨가 지게차 포크 위에 탑승한 채 2.8m 높이에서 물품 점검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안전대나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B씨를 좁고 불안전한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게차 승차석이 아닌 포크에 피해자를 오르도록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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