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체와 업무 담당자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경남 양산의 모 제조업체 공장에선 2021년 6월 파견근로자 60대 B씨가 지게차 포크 위에 탑승한 채 2.8m 높이에서 물품 점검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안전대나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B씨를 좁고 불안전한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게차 승차석이 아닌 포크에 피해자를 오르도록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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