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기재’ 김예나 남구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
상태바
‘재산 허위기재’ 김예나 남구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3.01.1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산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나 울산 남구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나 남구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사항을 일부 누락하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투표권을 가진 이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정안태의 인생수업(4)]이혼숙려캠프, 관계의 민낯 비추는 거울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
  • 양산 황산공원 해바라기 보러 오세요
  • 울산 부동산 시장 훈풍분다
  • 추억 속 ‘여름날의 할머니집’으로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