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나 남구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사항을 일부 누락하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투표권을 가진 이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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