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 동안 월 최대 4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주거비 무상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 연령을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기준)로 확대하고, 기존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 외에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상시 접수 중이며 울산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