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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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3.01.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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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침수 / 자료사진
지하 주차장 침수 / 자료사진

지난 2016년 울산에 내습한 태풍 ‘차바’로 지하주차장이 침수하면서 인명피해 등 심각한 피해를 본 울주군 반천현대아파트와 같은 사례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 제도개선 전담팀’을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지하주차장 물막이판(차수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시행이 담보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런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항과 지자체에서 관련 기준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로 지어지는 지하공동시설에 대해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설치된 곳에는 설치가 시급한 지역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에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조례표준안’을 배포해 수방시설 설치를 권고한다. 또 정부는 수방기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침수·해일위험지구, 5년 이내 침수지역,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위험지구였으나,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구, 지자체 요청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지구로 그 범위를 넓혔다.

수방기준 침수고립 방지 출입문, 개방형 방범창, 비상탈출 사다리, 지하침수공간 진입차단시설, 침수 안내시설 등 피난시설 기준도 추가해 개정했다.

반지하 주택의 개방형(개폐식) 방범창 설치도 권고된다.

침수 방지 개선방안은 예상 침수 높이 결정 방법도 추가했다. 기존에는 태풍·호우·해일의 침수 높이, 침수흔적도, 모의 침수 분석 결과로 예상 침수 높이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의 전 지역단위 침수 분석 결과와 침수예상도 지역의 침수 높이를 보고 결정한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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