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농협 이사 A(64)씨와 지점장 B(59)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 등 5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농협 비상임 이사 출마 당시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B씨에게 50만원 현금 묶음 7개를 전달하며 알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전달받은 돈을 유권자인 대의원과 가족 등 5명에게 선물 세트 등과 함께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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