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사 선거과정 금품살포 이사·지점장 집유
상태바
농협이사 선거과정 금품살포 이사·지점장 집유
  • 이춘봉
  • 승인 2023.01.1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전달한 농협 이사와 지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농협 이사 A(64)씨와 지점장 B(59)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 등 5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농협 비상임 이사 출마 당시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B씨에게 50만원 현금 묶음 7개를 전달하며 알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전달받은 돈을 유권자인 대의원과 가족 등 5명에게 선물 세트 등과 함께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3일 (음력 12월26일·무오)
  • [인터뷰]주영규 문무바람 사장, “기술 아닌 제도 발목…해상풍력 안정 추진 고민을”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0) 우리가 모르는 사이­새터공원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2일 (음력 12월25일·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