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16일 지난 2008년 첫 지정을 받은 국내 유일의 고래문화특구가 17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를 통해 2년 연장 확정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이전 4개 규제 특례 중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1개 해제를 제외하고 기존 특례 3개는 오는 2024년까지 2년간 유지된다.
제외된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는 고래 생태체험관이 동물원·수족관법 적용을 받게되면서 특례가 해제됐다.
기존 3개 특례는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등 관한 법률, 도로법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고래문화축제 등 행사 준비를 위한 점용 허가, 시설물 설치, 진입로 확보 등에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남구는 기존의 특화사업을 유지하면서 향후 2년 간 미디어아트 빛의 공원 운영, 장생포 사진관 운영 등 8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내일로와 코레일 ‘해랑’ 코스 유치, 울산~부산광역전철 연계 관광 상품 개발을 골자로 하는 철도 연계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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