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에 숙식 제공, 20대 남성 2명 ‘벌금형’
상태바
가출청소년에 숙식 제공, 20대 남성 2명 ‘벌금형’
  • 이춘봉
  • 승인 2023.01.18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출 청소년을 이틀 동안 숙박업소에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씨(21)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남구에서 만난 10대 B양과 숙박업소에서 이틀 동안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B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아동을 보호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숙식을 제공했을뿐 다른 해악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교통문화 선진화” 전국 나의주장 발표대회 성료
  • 울산 전통시장서 즐기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