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잠잠해지자 교권침해 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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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잠잠해지자 교권침해 사례 급증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1.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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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면수업이 확대되면서 울산지역 학교 현장의 교권침해 건수도 폭증하고 있다. 교원들은 교권 침해시 즉시 제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78건, 2019년 80건이던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2020년 팬데믹 여파로 주춤(36건)했지만, 대면수업이 확대된 2021년에는 89건으로 2.5배 가량 폭증했다. 특히 작년에는 1학기에만 6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학기에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수업시간 중 담임교사의 지도에 반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르고, 학교 기물까지 파손했다. 울주군의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체육시간에 학생이 여교사의 뒤에서 주먹으로 교사를 때리고, 욕설과 함께 손가락 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담임교사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며 인격을 모독하는 사례도 있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여교사 등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인 굴욕을 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내봉사나 출석정지 등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조치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들은 아동학대법이 있어 보호를 받고 있으나 교원들은 교권을 침해 받더라도 보호장치가 없다”며 “교권 침해 행동 시 즉시 제지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예방을 올해는 교권보호 긴급지원팀 운영과 신학기 상호존중 문화조성의 달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또 전 교원을 대상으로 민사뿐 아니라 형사 배상 책임보험 가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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