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운동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 법안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며 “이 법안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고, ‘부지 내 저장’ 관련 조항은 울산시를 비롯한 기초 자치단체도 비민주적인 절차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산은 16기의 핵발전소가 있는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 지역이자, 세계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다”며 “정부의 고준위 기본계획을 현행대로 시행하거나 고준위 특별법안이 제정된다면 울산은 16개의 고준위 핵 폐기장에 포위된다”고 우려했다.
또 “원전 사업은 국가 사무지만 사고 시 방재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며 “울산시민의 안전을 1차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김두겸 시장이 울산시민의 뜻을 받아 정부에 강력히 ‘부지 내 저장시설 반대’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울산시의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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