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부로 일산해수욕장 부근 요트 사업장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요트 업체는 더 이상 해당 부지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면서 사업장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업체 측은 “해당 사업장이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만 영업이 가능한 해수욕장 부지가 아닌 공유수면 부지로 1년단위로 공유수면 허가를 갱신하면 1년동안 영업할 수 있다”며 “작년에는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 전에 동구측에서 철거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동구는 해당 부지가 협소하다보니 업체가 허가 지역 외 무단 점용을 하는 등 행위를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각종 민원 발생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동구는 해수욕장 개방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요트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업체는 반발하고 있다. 사업 초기 당시 18억원을 투입할 정도로 요트 사업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2~3달 한시적인 영업으로는 안전·구조요원 등의 고용유지에 차질이 생기고 투자비용 회수에 애로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동구와 업체는 다음주께 면담을 통해 사업자 선정과 지속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협의키로 해 결과가 관심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