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도 출산휴가 간다...양산시의회, 도내 첫 도입
상태바
시의원도 출산휴가 간다...양산시의회, 도내 첫 도입
  • 김갑성 기자
  • 승인 2023.01.25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양산시의회가 도내 광역·기초의회 중 최초로 시의원에게도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가 관심을 끌고 있다.

24일 양산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묘배(30·물금읍원동면) 의원이 최근 시의회에 출산휴가를 신청, 의장 승인을 받아 오는 31일부터 4월30일까지 90일간의 출산휴가에 들어간다. 이번 출산휴가는 개정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공식 휴가다.

시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어서 법상 보장된 출산휴가 대상이 아니지만, 양산시의회가 자체 회의 규칙을 개정해 제도화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은 임신한 시의원은 출산 전후로 90일, 한 번에 두 자녀 이상을 임신했을 때는 120일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우자 출산 때 시의원이 휴가 신청서를 내면 10일 이내 출산 휴가를 쓸 수 있으며, 1회에 한정해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의원이 5일을 초과하는 휴가를 내려면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다.

개정된 규칙의 첫 적용을 받게 된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결혼, 임신부의 몸으로 선거전에 뛰어들어 당선돼 화제의 인물이 되기도 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