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6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해당 업체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에 있는 A씨의 공장에서는 지난해 1월 베트남인 노동자 B씨가 냉각기 위에 올라가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냉각기 내부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냉각기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B씨에게 작업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안전보건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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