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기차 공장 순항, 울산시 전담지원팀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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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기차 공장 순항, 울산시 전담지원팀 역할 톡톡
  • 이춘봉
  • 승인 2023.01.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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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전기차 울산 전용공장 건립 공사가 부지 조성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를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에 가로막혀 2025년 가동 계획이 자칫 2~3년 지연될 뻔했지만 울산시 전담 지원팀의 구성으로 제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현대차와 시에 따르면, 현대차 전기차 전용공장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는 지난 6일 자로 완료됐고, 연 12만대 이상의 공사 차량이 출입하는 것과 관련한 아산로 진출입로 도로 점사용 허가도 마무리됐다. 국공유재산 사용 허가는 물론, 공장 예정지인 완성차 야적장을 대체하는 주차장 건축 허가 절차도 끝났다.

앞서 현대차는 올해 11월 전기차 울산 전용공장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24년 말 준공하기로 했다. 이후 시험 가동을 거쳐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현대차의 원활한 공장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차 지원팀을 신설하고 공무원들을 현대차 울산공장으로 파견해 각종 인허가를 돕기로 했다.

하지만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튀어나왔다. 당초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했던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형평가 등은 물론 문화재 발굴 조사까지 모두 거쳐야 공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현대차 전기차 전용공장 예정 부지인 울산미포국가산단이 관련 법 제정 이전에 조성됐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82년 시행된 뒤 1993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별도 제정되면서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다. 공사 전 문화재 지표조사를 명시한 매장문화재법은 1998년에 개정됐다.

반면 울산미포국가산단 내에 들어선 현대차 울산공장은 1968년부터 공장별로 준공됐다. 당시에는 관련 법이 없어 대부분 공장은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발굴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지어졌다.

유일하게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곳이 울산 3공장이었다. 울산 3공장은 1989년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했지만 이후 30여년이 지나면서 관련 서류조차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기억 속에서 지워졌다.

관계자들은 울산미포국가산단처럼 오래전에 조성된 산단에서 대규모 개발 행위가 진행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경과 규정’에 따라 각종 평가 등을 다시 밟아야 한다는 사실은 예측 범위 밖에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설계만 완료하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실은 새로운 산단을 조성하는 것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했던 셈이어서 2025년 가동은 1~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이에 시 현대차 지원팀은 현대차가 건축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제반 절차를 쪼개서 진행키로 했다.

일반적으로 건축설계가 완료된 뒤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만 미리 자료부터 수집한 뒤 즉시 평가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을 단축했다.

암초 중 하나였던 문화재 조사 역시 완료했다. 이미 조성된 산단 안에 들어서는 공장이고, 단순히 성토만 진행한다는 점을 들어 문화재청을 설득했다. 다행히 지표조사 과정에서 문화재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 조사는 진행하지 않게 됐다.

시는 2025년 공장 가동을 위한 큰 산은 넘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건축설계가 진행되는 동안 나머지 절차를 모두 완료한 뒤 건축허가만 받으면 올 연말 착공이 가능하다. 현대차 지원팀 가동이 신의 한 수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울산시는 현대차 지원팀의 사례를 통해 인허가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확인되면서 올해 신설한 석유화학 기업 지원 TF 역시 제 역할을 할 경우 투자 유치 확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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