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해제기준까지 완화, 자율성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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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해제기준까지 완화, 자율성 보장해야”
  • 이형중
  • 승인 2023.01.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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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사진)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사진)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개발제한구역(GB)의 전면해제 및 해제권한 전면 지방이양을 넘어 해제 기준까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해 결과가 주목된다. 통과되면 전국시도의장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힘을 보태게 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울산서 2023년도 첫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울산시의회가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을 심사한다.

건의안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 △해제권한의 전면 지방이양 △환경평가 등급, 연담화 기준 등 해제 기준 완화 등이다.

울산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된 당초 지정목적과 달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통합에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면서 “오히려 도심을 넘어 외곽지역에 기형적인 도시개발로 교통, 교육, 주택문제 등 도시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해도 식생이 좋은 지역은 보전녹지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식생 등급이 낮은 곳은 산업용지나 주택용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국토의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GB해제권한 지방이양’과 관련, 울산시의회는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시 비수도권 지자체 해제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해 지방 자율성을 확대한다고 발표 했으나, 현행 규정으로는 여전히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의회는 해제권한을 전면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사전협의 제도를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 사후보고 등의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실질적인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울산시의회는 환경평가 등급, 연담화 기준 등 해제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권역별 개발제한구역의 환경평가 도면을 보면 1~2등급이 전 지역에 산발적으로 분포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1~2등급에 대해 원형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기형적인 개발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불가피하게 구역에 포함된 1~2등급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전·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제한구역의 최소 폭은 5㎞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도심지를 가로지르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당초 지정목적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도시간 연담화 규정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울산시의회는 “산업단지, 역세권 등의 지역현안 핵심사업을 위한 개발가용지를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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